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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계산방법 과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레디코 2021. 1. 29. 09:18

오늘은 주 52시간 계산방법과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

 

주52시간 계산방법

 

 

주52시간 계산방법

 

주52시간 근무제는 일주일(휴일포함) 최대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입니다. 

개정전에는 68시간이던 것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관련법규인 근로기준법개정안은 국회에서 2018년 2월에 통과되었고

2018년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최대 8시간 근무에서 연장근로를 총 12시간만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연장근무는 휴일근무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52시간 근무제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이므로 노사가 합의에 이르렀다해도

52시간 이상 일한다면 사업주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2년 이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

 

주52시간 근무제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됐는데요.

종원업 300인 이상 사업장 & 공공기관은 : 2018년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 2021년 7월 1일부터 

입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무 7시간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해외의 경우 어떨까요? 일본은 월 45시간, 연 360시간 이상의 추가근로는 못하게 되어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월 80시간, 연 720시간의 추가근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문직은 근로시간 제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제도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EU의 경우는 노동자가 원하면 초과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52시간 계산방법이었습니다.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일하면 45시간인데 이 경우는 어떨까요?

하루 8시간 초과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요.

3일간 매일 7시간씩 21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했으므로 법에 위반된다고 하네요.

 

근로수당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다음으로는 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

하루 8시간을 초과 근무할 경우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돈인데요.

통상 임금의 50%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야간근로수당

야간은 오후 10시~6시를 의미하는데요.

야간근로를 해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통상 임금의 50%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휴일근로수당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받는 돈으로 이것도 통상 임금에 5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에 연장+야간근로를 하면

1) 유급휴일 수당 2) 휴일근로임금

3) 휴일근로가산 수당 4) 연장근로 가산수당

5) 야간근로를 한 경우 야간근로수당 

모두를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알아야할 주52시간 계산방법과 근로수당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현명한 직장인이 되어보아요!